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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6 2018가단5076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지상 2층 주택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9,900,000원, 공사기간 2016.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해당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2. 초순경 일부 미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을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직접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2018. 5. 18.경 위 건물을 완공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율 90%에 해당하는 공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였고, 그 외에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총 공사비 6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 샤시 추가공사 250만 원 주차장, 데크, 뒷마당 콘크리트공사 200만 원 다락 추가공사 150만 원)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억 1백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143,910,000원(= 약정 공사대금 159,900,000원 × 기성고율 90%)과 추가공사대금 6,000,000원의 합계인 149,91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1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8,910,000원(= 149,910,000원 -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성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원고가 해당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공사현장을 인도한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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