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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5가단315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1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B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지상에 건축하는 ‘D씨 주택 신축공사 [토목 : 옹벽쌓기 및 조경석 쌓기]’(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6,5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 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86,559,000원 중 계약금은 2014. 10. 15.에, 잔금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과 함께 피고와 E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지급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3. 2.경까지 모두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당초 공사대금 86,5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125,4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었다는 준공내역서를 B에게 제시하였고, B은 위 준공내역서를 확인하고 위 125,49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증액된 공사대금 125,4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B 사이에 최초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성립될 당시의 공사금액 86,559,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범위를 넘어서 원고와 B 사이에 2015. 3. 2. 정산한 금액인 125,499,000원까지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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