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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07 2015가단11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D 지상 조립식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와 샷시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40,42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 19. 피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 30,420,000원(= 40,42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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