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도15377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
담당변호사 D, E
원고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 F 채용으로 인한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세계 약 전환 및 대출을 통한 간접적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 항의 신용공여,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업어음매입 및 대출을 통한 간접적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