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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05. 여름의 어느 날 오후 무렵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큰아버지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큰아버지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5세)를 보조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간지럼 타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여기도 간지럼 타니 ”라고 말하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오후 무렵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들 방에서, 피해자(5세)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뭐하냐 ”라고 물은 다음, 방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의 어느 날 16:00~17: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상 밑으로 발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13세)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자, 피해자 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척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식사 후 거실의 매트리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주며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바지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의 토요일 오후 무렵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13세)의 집 어머니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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