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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16 2012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6.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제주시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검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현재 10세)은 2011. 9.경부터 2012. 3. 27.까지 위 검도장을 다닌 초등학생이다.

1. 2011.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말 17:40경 위 검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2.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5.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2012.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7.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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