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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5가합8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피고 C, G를 자녀로 두었는데, F은 1980. 2. 1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81. 3. 24. 피고 B과 혼인하였고, 2012. 2. 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각 100,000,000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가) 유류분은 망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참조).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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