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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570
특수체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0:4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흉기인 낚시용 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을 휴대한 채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오는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다가가 “ 잠깐만 이리 와 봐, 잠깐이면 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약 5 미터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 놓으세요

”라고 거부하면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여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 00:40 경의 외진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미리 주차해 놓고 흉기를 휴대한 채로 그 부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오는 21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사안으로 그 수법과 이로 미루어 짐작되는 피고인의 숨은 범행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장차 재범의 위험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에 직면하여 곧바로 범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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