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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69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1:0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남자한테 웃음을 팔고 하니 좋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지 않으면 “ 이 가게 가만히 안 놔 둔다.

부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 디 승용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차 안에 밀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까지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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