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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3세) 은 2015. 6. 말경부터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 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해 온 SM7 승용 차 안으로 밀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주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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