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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3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웹하드 사이트 G에 아이디 ‘H’, 닉네임'I'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 음란물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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