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A, C는 2012. 9. 21. 02:4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A은 길 건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출입문 손잡이를 각각 하나씩 잡고 힘껏 당겨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9. 25. 04:35경 구미시 형곡동 318-2 효성로즈빌 앞 노상에 주차 중인 T 비스토 승용차량에 이르러 가위를 키박스에 넣고 돌려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사진 첨부, O마트 CCTV 확인에 대한, Q마트 입구 CCTV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M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