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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E(여, 28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E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으면, E이 12만 원, 피고인이 8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채팅 어플로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G과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 하여금 위 G과 만난 후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308호로 이동하여 G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6. 21:30경 A의 부탁을 받고 위 E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J모텔 앞 노상에서 E을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E이 성매매 상대방인 G을 만나기로 한 위 H식당 앞 노상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016고단3083』 피고인 A, K(같은 날 공소권 없음)은 인터넷 사이트인 ‘L’ 등에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과 K은 ‘M’, ‘N’ 등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의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만날 시각과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A, K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약속한 시각과 장소에서 만나 호텔 등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5. 12. 말경부터 2016. 2. 22.경까지(피고인 A은 2016. 1. 말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건물 301호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M’, ‘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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