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12. 11. 22: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1116호, 1214호와 같은 구 C 302호에서 D 등 우 크라 이나,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33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9 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명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9~12 만 원 등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12. 11. 22: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1116호, 1214호와 같은 구 C 302호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사이트인 F, G 등에 ’H‘ 라는 상호로 ’ 천 안 러시아 오피‘, ’ 레 알러 샤 에이스 영입~!! 최 상의 바디라인과 환상적인 가슴!! 히든 와꾸의 백마!! 만 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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