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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16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호부터 제19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말경부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휴대폰 어플을 보고 찾아온 B 등 여성들에게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면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고용한 후,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 등을 인천 일대의 모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배포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G은 위와 같이 배포된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들의 연락처와 모텔 상호 및 호실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기로 하는 등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5. 3. 21.경 손님인 I으로부터 출장 성매매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를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 데려다주며 B에게 I과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말경부터 2015. 3. 21.경까지 B 등 여성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여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1건당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15. 3. 20. 22:00경 시흥시 L, 202호에서, 손님인 M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A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② 2015. 3. 21. 02:55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모텔 502호에서, 손님인 P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A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③ 2015. 3.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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