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02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사정이 변경되었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공범들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만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