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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노4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여성을 자신들의 집에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밤늦게 자신들의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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