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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8노2640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등,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도박장 이용료 및 판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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