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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노14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장기간 쇠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쇠말뚝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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