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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9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 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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