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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319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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