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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2377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 공시 송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전체 및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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