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2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피고 1,2,5,6,8,9,11,12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4,7,10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