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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497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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