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1954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제 1 토지 내지 제 2 토지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다. 피고 E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