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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044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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