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 23:00경 경산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버스 내에서 피고인들을 쳐다보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버스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