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정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면의 ‘J' 주점의 종업원 및 운영자로서 과거 위 ’I‘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H는 피고인 A와 함께 2015. 4. 29. 04:0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B, C, D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 D으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돈 20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식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이를 거절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해자 D( 여, 27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04:0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피고인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상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어서 구두가 들어 있는 비닐가방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 여, 38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A( 여, 22세) 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3회 가량 밟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