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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가단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40,000원과 이중 61,4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1,6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는 2017. 7. 24. 소외 서울교통공사에 PSD도어제어반 MDCU-10P 1종(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위하여 2017. 8. 4.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납품일 : 2017. 11. 1. 준공일자 : 2017. 11. 1. 계약금액 : 일금 팔천만 원(\80,000,000), 부가세 포함 대금지급방법 : ① 지불금액 - 선금 20%, 납품 후 20%, 준공 후 60% ② 지불 시점 - 계약 후 지급, 납품현장 확인 후 지급 하자담보책임 기간 : 준공 후 1년 하자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 지체상금율 0.080%/일 준공 시 하자 증권제출 계약일반조건 34조 (하자담보) ① 을(원고)은 계약서상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피고)에게 납부한다.

2. 보증보험증권 ㅇ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보다 15일 늦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ㅇ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5.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갑1~8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63,040,000원(80,000,000원 - 16,000,000원- 15일간 지체상금 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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