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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3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53,144원 또는 별지 기재 하자보수이행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울산 남구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3. 30.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금액 1,840,000,000원(공급가액 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 3%(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별지 기재 하자보수이행증서와 같은 증서로써 피고에게 지급한다)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확약서의 작성 피고는 2017. 5. 30.경 업체 추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321,452,965원을 공사 준공을 받음과 동시에 정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321,452,965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7,046,248원이다). 다.

공사 준공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은 2017. 6. 16.경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7. 6. 23.경부터 2018. 4. 2.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합계 2,228,892,2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 이외에 다른 업자에게 맡긴 154,388,608원 상당의 전기소방공사도 면허가 있는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은 1,994,388,6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는 업체 추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321,452,965원(부가가치세 7,046,248원 별도)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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