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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7가합5465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484,786원을 지급하되, 그중 25,575,000원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음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외벽 시스템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5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17.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

4. 공사기간 : 착공 2016. 5. 17. 준공 2016. 7. 31. 5. 계약금액 : 일금 팔억오천이백오십만원 정(852,500,000원)

9.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공사 완료 후 3년 11. 지체상금률 : 일당 계약금액의 1/1,000 ▣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1. D공제조합, E공제조합, F공제조합, G공제조합 및 H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제24조(이행지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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