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6,38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시흥시 A 1차 신축공사’ 및 ‘시흥시 A 2차 신축공사’ 시흥시 A 1차 및 2차는 동일한 구조로 된 각 1개 동의 오피스텔 건물이다. 의 각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6. 9. 15.까지, 공사대금 각 3,6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7,370,000,000원(= 3,685,000,000원 × 2)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9.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사대금의 5% 11. 지체상금률: 1일 지체당 공사대금의 6/1,0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계약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잔금 청구시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고에게 납부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제20조(이행지체) ①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21조(원고, 피고의 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