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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생 탁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10일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음주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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