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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68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E 주택 건물 지하에서 가짜 명품 신발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직원 관리, 제조과정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신발 제조에 사용되는 열처리 기계, 콤프레서(공기 압축하는 기계) 등을 제공하고 완성된 신발을 배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위 장소에 신발 제조에 사용되는 열처리 기계, 콤프레서, 배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F, G, H, I, J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때부터 미국의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등록번호 제0060133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신발 등을 제조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뉴발란스 신발과 미국의 ‘마이코스키, 엘엘시’사, ‘더폴로, 로렌컴퍼니, 엘피’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탐스(TOMS, 등록번호 제0756432호)', ‘폴로(POLO, 등록번호 제0297978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신발을 신발 도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2. 6. 12. 위 장소 및 부산 북구 K에 있는 창고에서,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3,012점(정품시가 298,188,000원 상당),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반제품(갑피) 3,440점(정품시가 3억 4,056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탐스 운동화 1,623점(정품시가 120,102,000원 상당), 폴로 운동화 50점(정품시가 425만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정품시가 합계 7억 6,310만 원 상당).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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