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서 가짜 명품구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 15.까지 위 공장에서, 처와 함께 구두제조 기술자 2명을 고용하여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가도 에스.알.엘’사,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프라다(PRADA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0645060000호)’, ‘돌체엔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4003725890000호)',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06038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815족(정품시가 약 5억 원)을 제작하여 국제시장의 소매상인 ’D‘, ’E‘, ’F‘, ’G‘, ’H‘ 등에 판매하고, 가짜 명품신발 완제품 13점, 반제품 19점, 금속바클, 갑피, 택 등 부속품 117점을 판매하거나 가짜 신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래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