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상가 2층에 있는 ‘E’ 공장에서 의류 제조업자인 F에게 “원단을 제공할테니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점퍼를 제조하여 납품해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에게 ‘코오롱’, ‘노스페이스’ 및 ‘네파’의 가짜 상표로고를 수놓아 줄 것을 의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컴퓨터 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제작한 가짜 상표로고를 F에게 납품하게 하는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2,000점을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I과 함께 2010. 12. 20.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코오롱이 상표 등록한‘KOLON SPORT'(등록번호 J)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333점(1점당 정품시가 450,000원, 합계 약 149,850,000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이 상표등록한 ’THE NORTH FACE'(등록번호 K)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531점(완제품 135점, 반제품 396점, 1점 당 정품시가 350,000원, 합계 약 185,850,000원), 평안엘엔씨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NEPA'(등록번호 L)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4점(1점당 정품시가 3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N,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