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택의 지하 공장에서, 신발의 원단 제단작업을 하는 D, 신발 미싱작업을 하는 E, F, 구두밑창 부착작업을 하는 G, H을 고용하여 재봉틀, 프레스기, 건조기, 제단기 등을 설치한 다음 소위 명품인 프라다, 루이비똥, 샤넬, 구찌, 헤르메스 등의 가짜 구두 등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및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 '토리 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제400813103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구두 약 500켤레를 제작하여 그 중 375점을 서울 동대문시장의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루이비똥 구두 8켤레, 구찌 구두 45켤레, 프라다 구두 25켤레, 샤넬 구두 30켤레, 훼레가모 구두 10켤레, 토리버찌 구두 7켤레 합계125점(정품시가 합계 8,57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