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4055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8. 3. 6. 피고에게 위 건물 중 1층 101.08㎡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10.부터 2011.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갱신되었는데(‘VAT’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함),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순번 6번)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부동산 매매시 임차인은 언제든 명도해주기로 하며, 시설비 및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계약체결일자 계약기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차임 1 2008. 03. 26. 2008. 04. 10. 2011. 04. 09. 1층 전부 5,000만원 200만원(VAT 별도) 2 2009. 04. 10. 2009. 04. 10. 2011. 04. 09. 전체 (1층, 2층) 〃 350만원(VAT 별도) 3 2011. 2011. 04. 10. 2013. 04. 19. 전체 (1층, 2층) 〃 370만원(VAT 별도) 2012. 4.부터는 차임 390만원(VAT 별도) 4 2013. 06. 17. 2013. 07. 01. 2015. 06. 30. 1층 전부 〃 200만원(VAT 별도) 5 2015. 06. 02. 2015. 07. 01. 2017. 06. 30. 1층 전부 〃 200만원(VAT 별도) 6 2017. 06. 13. 2017. 07. 01. 2019. 06. 30. 1층 전부 〃 200만원(VAT 별도)

라. 위 순번 6번과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다가오자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2019. 7. 1.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