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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653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281.40㎡, 1층 281.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 10.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2층 전부(281.40㎡)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 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5. 10. 14.부터 2016. 10. 14.까지(12개월) 차임 :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 1종 영업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종토세, 환경관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함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시 월 2%의 연체료를 부담함 2)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전부(281.40㎡), 지하 1층 전부(351.08㎡)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 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5. 10. 14.부터 2016. 10. 14.까지(12개월) 차임 : 월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 1종 영업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종토세, 환경관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함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시 월 2%의 연체료를 부담함

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1층 및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및 2016. 2. 29.까지 2기 이상 지급되지 아니한 월세 등 78,924,520원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의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및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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