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3. 수원시 팔달구 C,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1.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1.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3층 약 80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0.까지, 월 차임 3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월 차임 및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의 계좌로 각 1/2씩 입금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약 8평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2. 6. 30.까지, 월 차임 2,54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월 차임 및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의 계좌로 각 1/2씩 입금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1. 8. 29.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약 8평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9.부터 2012. 8. 29.까지, 월 차임 2,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월 차임 및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의 계좌로 각 1/2씩 입금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2. 30. E에 대한 임대부분 중 피고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E과 체결하고, 인상된 월 차임을 수령하였다.
아. 피고는 2013. 8. 20. F에 대한 임대부분 중 피고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