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더부페클래식케이터링에게 22,204,436원 및 그 중 19,280,6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더부페클래식은 대중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10. 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중 비 108호 내지 비 116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0. 20.부터 2018. 12. 7.까지,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월 차임 21,600,000원(부가가치세액 별도, 지급기일은 매월 8일 선불)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더부페클래식의 모회사인 원고 더부페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비 107호(이하 위 비 107호 내지 비 116호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0. 20.부터 2018. 12. 7.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400,000원(부가가치세액 별도, 지급기일은 매월 8일 선불)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인 2008. 10. 20.부터 2년마다 5%씩 인상하고 원고들이 월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내부 시설공사를 한 후 2008. 12. 4.부터 ‘더 뷔페’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들은 2009. 3.분 및 4.분 차임과 그 부가가치세액, 2010. 8. 20.부터 2011. 1. 7.까지 사이의 차임 인상분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2. 9. 20. 원고들에게 2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