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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566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6. 1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11억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일 지급, 잔금 9억 9,000만 원은 건물 준공(사용승인) 시 지급]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계약해제)는 '(1) 피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생략) (4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은 2016. 7. 7.경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사우나, 헬스클럽’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브런치카페 운영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상가 내부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전용면적이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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