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0661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D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분양계약자, C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8,200만 원에 분양, 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2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7,280만 원은 2015. 1. 15., 중도금 1,820만 원은 2015. 4. 15., 중도금 1,820만 원은 2015. 7. 15., 잔금 5,46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4. 12. 8. 계약금 1,820만 원을, 2015. 4. 23. 중도금의 일부인 1,8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서 분양사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1. 1.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계약 시 계약금 1,650만 원, 2016. 1. 29.에 중도금 6,250만 원, 2016. 2. 5. 잔금 8,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중도금 지급 시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2016. 1. 1. 피고에게 계약금 1,650만 원, 2016. 1. 29. 중도금 6,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C의 선 입주 등 1 이후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었고,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