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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가합4061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4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10.경 성남시 수정구 E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F’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09호(계약서상 표시 : 110호) 27.2㎡를 피고에게 분양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으로 452,650,000원(계약금 45,265,000원은 계약시 지급, 나머지 잔금 및 부가가치세는 2016. 12. 30.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45,265,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및 위약금] ① 갑(원고들,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행 최고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가.

본 계약 각 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해제)될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1. 9.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2017. 1. 19. 이 사건 건물 109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유지분비율 : 원고 A 50/100, 원고 B, C 각 25/100)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2. 17.경 ‘2017. 2. 28.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

’고, 2017. 3. 2.경 ‘2017. 3. 15.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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