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4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10.경 성남시 수정구 E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F’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09호(계약서상 표시 : 110호) 27.2㎡를 피고에게 분양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으로 452,650,000원(계약금 45,265,000원은 계약시 지급, 나머지 잔금 및 부가가치세는 2016. 12. 30.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45,265,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및 위약금] ① 갑(원고들,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행 최고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가.
본 계약 각 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해제)될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1. 9.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2017. 1. 19. 이 사건 건물 109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유지분비율 : 원고 A 50/100, 원고 B, C 각 25/100)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2. 17.경 ‘2017. 2. 28.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
’고, 2017. 3. 2.경 ‘2017. 3. 15.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