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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21 2014가단121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 토지 등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모델하우스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D는 이웃 주민으로 친분이 있었던 E(2015. 1. 16. 사망함)을 통해 공사업자들을 소개받아 위 주택건설공사를 하였다.

F는 E의 동생으로 E이 위 주택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G’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주택공사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토지 분양면적 368㎡, 전용면적 287㎡, 공유면적 81㎡, 주택면적 82.6㎡(25평) 주택필지번호 20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시기) 총 분양대금 : 1억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8. 30. 지불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4. 10. 15.(준공과 동시)에 지불한다.

제3조(분양대금 입금계좌) 농협은행 H(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예금주 원고 담당자 전화번호: F 현장책임자 I 특약사항 6 준공은 2014. 10. 15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전에 주택이 완성 후 피고가 희망하면 입주키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4. 8. 14. 2,000만 원, 2014. 8. 22.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0. 8. 유한회사 G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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