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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19가단228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8. 4. 체결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이유

본소와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5.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하남시 E 아파트 F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473,270,000원( 발코니 확장대금 11,800,000원 별도 )에 분양 받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2016.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지위(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를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57,9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9. 6. 10.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8. 8. 2.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라.

참가인들은 2019. 8. 4.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들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비과세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2년 간 피고 명의로 보유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 후 2019.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일, 중도금 1억 원은 2019. 8. 15., 잔 금 3억 4,500만 원은 2019. 9. 8.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본 아파트 보존 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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