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9. 1.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128091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3. 7.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10,399,562원 및 그 중 2,991,467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4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은 2009. 2.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3. 7. 확정되었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3.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면1059호 및 2014하단105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29. 파산결정을, 2014. 11. 29.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0. 14. 파산결정이, 2014. 12. 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