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5. 12: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55 세) 가 평소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F 게임 랜드 ’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22:0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 양 아치 새끼야, 죽어야 한다’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10:1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55 세) 가 근무하는 ‘F 게임 랜드 ’에서 임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폐 교환기에서 돈을 꺼내다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