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 녀인 B와 공모하여 2018. 7. 경 B가 일하고 있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성인 게임 랜드 ’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게임 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게임 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3. 04:25 경 위 ‘D 성인 게임 랜드’ 출입 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출입문 키패드에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및 지폐 교환기에서 위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현금 17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간에 게임 장에 침입하여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F 노래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올해 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