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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3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 층에서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어게인 스토리’ 등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 당 1 포인트로 계산하여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 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C 게임 랜드 ’에 대한 건, 참고인 D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건,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진술 및 C 게임 랜드 게임기에 대한 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적발보고

1. ‘C 게임 랜드’ 허가 사항 및 변경처리 내용

1. 채 증 영상 정리, C 게임 랜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 검사는 압수된 황금 노다지 20대( 증 제 3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압수 수색을 당하기 직전인 2018. 6. 20. 무렵 게임 장 내 징 기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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